▶ 수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사유 및 방법('12.7.1 이후)
구 분작성 · 발급방법발급기한
방 법작성연월비고란
새로운
작성
일자
생성
공급가액 변동증감되는 분에 대하여
정(+)또는 음(-)의
세금계산서 1장 발급
변동사유
발생일
처음
세금계산서
작성일
변동사유 발생일
다음달 10일까지
발급
환입환입 금액분에 대하여
정(+)또는 음(-)의
세금계산서 1장 발급
환입된 날처음
세금계산서
작성일
환입된 날 다음달
다음달 10일까지
발급
계약의 해제음(-)의 세금계산서 1장
발급
계약해제일처음
세금계산서
작성일
변동사유 발생일
다음달 10일까지
발급
당초
작성
일자
필요적
기재사항 1)
등이 잘못
적힌 경우
착오당초발급 건 음(-)의
세금계산서1장과 정확한
세금계산서 1장 발급
당초
세금계산서
작성일자
-착오사실을 인식한 날
착오
확정신고 기간까지
발급
세율을 잘못
작성한 경우
착오사실을 인식한 날
착오에 의한
이중발급
당초발급 건 음(-)의
세금계산서 1장 발급
착오사실을 인식한 날
면세 등 발급
대상이 아닌 거래
착오사실을 인식한 날
내국신용장 등
사후발급
음(-)의 세금계산서
1장과 영세율 세금계산서
1장 발급
내국신용장
개설일
내국신용장 개설일
다음날 10일까지
발급
(과세기간 종료 후
25일 이내에 개설된
경우 25일까지 발급
* 1) 필요적 기재사항 : 공급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,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, 공급시기(작성연월일),
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
▶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
구 분사유부가가치세 수정신고 대상 여부
작성연월대상사유
새로운
작성일자
생성
공급가액 변동변동사유 발생일대상아님환입 등 수정사유가 발생한 시기가
공급시기이므로 사유 발생한
과세기간에 신고대상임
환입환입된 날
계약의 해제계약해제일
당초
작성일자
신고기한 내
수정사유 발생
당초 작성일자대상아님신고기한 내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된
경우 합산신고
신고기한 경과 후
수정사유 발생
당초 작성일자대상신고기한 경과 후 수정세금계산서
발급한 경우 합산 신고 불가로
수정신고 대상임
* 발행예정 기능을 사용하시면 착오발급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줄일수 있음.